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는 지급명령 사건은 발령 법원이 인지 차액 보정을 명하고, 보정 여부에 따라 신청서 처리와 기록 이송이 이어져요.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차액을 내야 해요. 보정이 이뤄져야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요.
보정명령에서 확인할 내용
필요한 금액은 소장을 낼 때 붙여야 하는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이에요.
법은 발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우선 확인할 것은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과 보정 대상 금액이에요.
보정 여부에 따른 다음 단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라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보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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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독촉절차에 사용된 비용도 소송비용의 한 부분이 돼요. 이는 기록 이송과 별도로 법에 적힌 비용 처리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정해야 하는 인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이 기준이에요. 법원이 내린 보정명령에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보정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고,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