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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보트와 항해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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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단공개 심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두 심의 기준과 위원회 심의·의결, 공개되는 정보와 게시 기간을 정리해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가운데,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두 기준

기준은 미이행액과 의무 불이행 횟수로 나뉘어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이행명령을 받은 사실이나 양육비가 밀린 사실만 따로 떼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따라서 상황을 살펴볼 때는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명령 뒤 의무를 몇 기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3천만원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을 가리켜요.

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가 이뤄져요.

명단에 실리는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액이에요.

공개가 이뤄지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3천만원과 3기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가 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공개되는 정보는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