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구분한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의 공백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발의 당시 잠정조치의 종류와 상담위탁이 빠져 있던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했어요. 당시 제안이유의 범위에서 두 내용을 구분해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7월 18일 발의 당시,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발의안은 당시 잠정조치와 별도로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어요.
발의안이 설명한 두 갈래
제안이유에 열거된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예요. 다만 이 내용은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함께 내려진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다고 발의안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상담위탁은 이 목록에 이미 들어 있던 조치가 아니었어요.
발의안은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하도록 할 기회가 없다고 보았고, 그래서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즉, 기존 조치의 종류와 새로 추가하려던 제안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문서를 확인할 때는 발의일과 의안 번호를 먼저 보고, 제안이유의 ‘당시 법’에 관한 설명과 개정안이 새로 넣으려는 내용을 나눠 살펴보면 좋아요. 이 자료는 발의 당시의 설명과 제안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적용되는 법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니에요. 발의안은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를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잠정조치 목록은 모두 내려지는 조치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거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