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법률 용어,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표현은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다만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의 범위를 그대로 뜻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의 기준이에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위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이루는 행위로 정의해요.
따라서 어떤 일을 두고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정의가 연결된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이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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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살펴 구분해요.
앞의 용어는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뒤의 용어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도 ‘성폭력’은 행위의 법률상 범위를,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기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이는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연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에 각각 적혀 있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