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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속인 사망 뒤 특별한정승인권, 다음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을까

첫 상속인이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결정례의 해석과 제1021조와의 차이를 살펴봐요.

첫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해석해요. 핵심은 사망 시점과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함께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확인할 조건

결정례가 다룬 사람은 먼저 상속받은 제1상속인과, 그 사람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된 제2상속인이에요.

제1상속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고려기간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기간이 지난 후 사망했어요.

이때 제2상속인이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는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며, 재산적 성질을 가진 권리로서 상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권리 승계 여부를 살필 때는 제1상속인이 어떤 때 사망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제1021조와 판단 근거가 달라요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승인·포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특칙이에요. 반면 결정례가 설명한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기간 계산 특칙을 적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구분했어요.

즉, 다음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특별한정승인을 정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쟁점이에요.

제1021조가 특별한정승인권 승계를 직접 정한다고 이해하면 결정례의 구분과 달라져요. 이 결정은 2011년 8월 30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예요.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첫 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면 권리가 늘 승계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정례는 첫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를 설명해요.

이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승계 여부를 민법 제1021조로 판단하나요?

결정례는 제1021조의 기간 계산 특칙과 구별했어요.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 여부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봤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