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의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정해진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제한 시 이유를 통지받아요.
증거보전처분과 관계된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권리이며, 신청하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범위에는 증거보전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 들어가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요.
따라서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이 가운데 하나와 연결되는지가 신청 기준의 핵심이에요.
열람·등사 허가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돼요.
법원 안내는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를 들면서, 그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별 사안에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가 제한적으로 나왔다면 통지된 이유가 불허인지, 목적 제한인지, 조건 부과인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법원 안내는 이 제도와 함께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 신설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개정도 소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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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 대상이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법은 열람·등사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면서도, 정해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게 해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불허하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