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 법원 절차는 왜 다를까?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로, 반론·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로 재판해요.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절차 구분과 함께 살펴봐요.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는 같지 않아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 청구를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를 따르도록 나눠요.
이 구분을 확인할 때는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는지와 각각 어떤 절차로 재판하는지를 별개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법 조문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관련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거나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하지만 병합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절차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도와 관련해 어떤 청구를 검토하는지 먼저 구분한 뒤,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조문은 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에 서로 다른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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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로, 반론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로 재판해요.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절차도 하나로 같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 조문은 관련 청구의 병합 제기와 소송 중 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청구 종류에 따른 재판 절차는 따로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