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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보트와 항해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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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재산을 지키는 방법,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기준

이혼 과정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시작된 뒤 필요한 임시조치이고,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어요. 신청 시점과 지키려는 권리·대상을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봐요.

이혼 중 재산을 지키는 조치는 사건 절차가 시작됐는지, 어떤 권리와 대상을 보전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진행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며 이혼소송 전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이후,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도 사전처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전처분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보전처분은 사건 절차에 따른 임시조치와 달리, 보전하려는 채권이나 다툼의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해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이 문제라면 가압류가 해당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한 다툼의 대상이 바뀌지 않도록 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따라서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 겹쳐 보이더라도 사전처분인지 보전처분인지, 보전처분 중에서도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는 신청 시점과 보호할 권리·대상을 함께 살펴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처분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조치도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사전처분에는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가압류 대상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부동산과 가구·가전 같은 동산, 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등 채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