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설명한다. 두 센터의 신고·상담 및 삭제 지원을 비교하고,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역할을 소개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나눠 정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역할은 센터별로 달라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에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 담당하지만, 신고 뒤 상담을 비롯한 업무의 범위는 조문에 센터별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온라인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 지원을 찾는 경우, 법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두 센터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해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포함돼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도 수행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해요. 따라서 법 조문에서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은 지역센터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해요. 다만 이 조항은 지역센터의 실제 운영 여부나 개별 센터의 이용 절차를 안내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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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문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적혀 있어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어요. 두 센터의 법정 업무를 구분할 때 이 표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