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군법원 관할은 본안 금액도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시·군법원 관할구역이어도 그 법원이 곧바로 관할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안 관할과 목적물 값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이 맡고, 시·군법원에는 별도의 관할 기준이 적용돼요.
먼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살펴보고, 본안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관할법원도 확인해야 해요.
가압류 사건은 이 두 기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시·군법원의 구역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 관할에 해당하면 그 시·군법원에서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있어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도 기준이 돼요.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고 그 지역이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면, 그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압류 사건은 해당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을 맡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할 법원을 정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만 확인하지 말고, 본안 관할과 본안소송 목적물 값도 함께 살펴야 해요.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면 시·군법원에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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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으면 그곳에 신청하면 되나요?
소재지만으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시·군법원 관할 특칙도 함께 살펴야 해요.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넘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해당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