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와 기본 첨부서류를 살펴봐요. 특정 신청 유형에는 별도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시행령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요.
다만 조문에는 특정 신청 유형에 다른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단서가 있어,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나눠 확인해요
준비할 자료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4조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구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자격 증명 서류 사본, 취급계획서예요.
두 첨부자료는 신청하려는 사람이 해당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취급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제4조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서류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종이 문서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기본 구성을 확인한 뒤에는 신청 유형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단서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열거한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해요.
그러므로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을 일반적인 기본 목록만 보고 준비하면 서류 구성을 놓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유형이 아닌 경우에 단서의 별도 서류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도 안 돼요. 이 조문은 신청 유형에 따라 첨부자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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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어떤 기본 첨부서류를 함께 내나요?
제4조의 기본 구성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예요. 둘 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모든 신청자가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제4조 단서가 특정 신청 유형에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므로, 해당 유형인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류 구성을 살펴봐야 해요.